[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가 1%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이 연간 약 3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5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를 현행 3%에서 3% 이하로 변경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가축질병, 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가에 맞춤형으로 지원해 농어가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자금이다.
개정 법률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1% 금리가 적용된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6000여 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채법 개정에 따른 경영회생자금의 금리 인하로 농어업인들에 대해 연간 약 30억 원 수준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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