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부터 현역 모집병의 합격점수 가운데 고등학교 성적 비중이 크게 낮아진다.
14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해군ㆍ공군ㆍ해병대를 지원한 모집병의 경우 합격점수 중에 고등학교 성적비율을 35%로 동일하게 낮추고 고등학교 출결사항 45%, 헌혈ㆍ사회봉사 등 가산점 20%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육군은 다른 군과 달리 고등학교 성적을 제외하고 자격증 40%, 전공 35%, 가산점 15%, 고등학교 출결사항 10%를 반영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또 올해부터 모집병으로 지원한 현역 대상자가 면접, 체력검사 등에 참석할 경우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17억원을 편성해 올해 8만5000여명에게 1만2000원씩 최대 2회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모집병의 모집분야는 육군 178개 분야로 가장 많고, 해군 18개, 해병대 10개, 공군 10개다.
모집병과 달리 자격요건이 신체검사 3급 이상, 중학교 졸업이상인 징집병은 올해부터 입대시기를 입대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해 지원할 수 있다. 병무청은 입영대상자가 두 개의 입영날짜를 지원하면 전산추첨을 통해 한개의 날짜를 결정해 주기로 했다. 입대예정자들이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병무청은 또 올해 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등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영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작년 12월30일 발효됐다"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한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개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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