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책임자 처벌은···
1층 오토바이 주인 실화 입증땐 형사책임···3년이하 징역
방화처럼 중형 선고 어려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의 원인에 대한 조사가 벌어지면서 발화 책임자가 밝혀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방서와 경찰은 일단 아파트 1층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발화점으로 보고 있다. 조사당국은 방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며 엔진 과열 등 실화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오토바이 주인이 실수로 불을 발생시킨 것이 입증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실수로 큰 불을 냈을 때 적용되는 중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비슷한 사례가 담뱃불을 끄지 않아 불이 시작된 경우다. 허모(46)씨는 호텔 투숙을 하던 중 소주 두 병을 마신 채 담뱃불을 붙이고 이불을 덮고 앉아 잠이 들어 다른 객실 이용객을 다치게 했다. 재산상 손해도 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그에게 중과실치상, 중실화로 금고1년,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공회전한 엔진이 과열돼 발화한 사건도 이번 사례의 실화와 비슷하다. 이모(29)씨는 엔진을 공회전하게 놔둬 발화를 불렀고 건물을 태웠다. 이로 인해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관련 판결에서 중실화죄 적용 기준을 "중실화죄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직접적으로 불을 발생시킨 이 외에 건물의 주인과 관리인 등 관련자들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안전법, 건축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재난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관련 법규 위반이 화재사고의 사망으로까지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다. 지난 해 있었던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경우 검찰이 이사장 이모씨에 대해 미끄럼대ㆍ피난사다리 등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벽을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 유독가스 발생이 많았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었다.
건물주의 불법증축 의혹이 밝혀진다 해도 처벌수위가 높지는 않을 전망이다. 장성요양원 화재사고에서 이 이사장에게 건축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만을 선고했었다.
가능성은 낮지만 조사결과가 바뀌어 방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범인은 중형을 피할 수 없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의 방화범에게 법원은 "무고한 많은 생명을 잃게 하거나 다치게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법원 관계자는 "방화가 아닌 실수로 불을 냈을 경우와 불이 난 건물의 관리를 소흘히 했다고 판단된 사람에게 형사 처벌이 중해지기는 어렵다"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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