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여명이 죽고 다쳤는데 의정부시장은 '재판'이 우선?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상식밖 행보에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안 시장은 지난 10일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로 무려 130여명의 사상자가 나면서 '의정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에서 12일 자신의 재판에 출두,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안 시장은 특히 이날 오전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오후 재판을 계속해도 되는지 물었지만 "계속해도 된다"며 재판을 이어가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
의정부에 사는 시민은 "의정부에서 130여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판에 부시장과 안전담당국장까지 데리고 참석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재판에는 안 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교통안전건설국장 등이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대책을 처리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사고 관련 브리핑은 취소됐다. 안 시장은 앞서 지난 10일 임시보호소가 차려진 경의초등학교를 방문해 "매일 오전 11시 상황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해 6ㆍ4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를 시행,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서장원 포천시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포천경찰서는 지난해 9월28일 시장 집무실에서 박모(52·여)씨를 강제로 껴안은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뿌린 혐의로 서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 시장은 자신의 비서실장과 지인을 시켜 박씨에게 돈을 건네 입막음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서실장과 브로커가 박씨에게 건넨 돈은 9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9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각서까지 서로 협의하에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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