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자 지분 20%이상 변동시 정부인가 의무화…각의 의결(종합)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4년 12월 25일 자정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고리1, 3호기 현장을 방문, 발전소장들로 부터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중앙제어실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오는 16일 시행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것으로 개정안은 전기사업자의 대주주 변경 등으로 인해 발전소의 건설 지연이나 전력수급의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주식 취득의 경우를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본인 또는 본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 등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미 소유하는 주식을 합해 전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의 소유하게 되거나, 전기사업자의 대표이사를 임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22일 시행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한의 후속조치인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계획을 작성해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상청장은 국가 지진 등 관측망 및 지구물리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전문인력의 양성,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연구개발, 관측 장비의 표준화 및 검정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을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또는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정했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에 대한 긴급방송 요건을 지진조기경보 발령 시나 지진해일ㆍ화산의 주의보 또는 경보 발표 시 등으로 정했다.
회의에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ㆍ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개정안은 보호관찰 심사위의 민간위원을 처벌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적용하도록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지금까지는 보호관찰 심사위 소속 민간위원이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어 신분상 책임을 묻거나 엄중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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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권위적ㆍ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을'법사랑위원'으로 바꾸고,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와 관련해 사업범위ㆍ허가기간을 제외한 다른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ㆍ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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