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과거 '이모부 매니저' 상대로 소송… 무슨 일이야(?)
양파, 과거 '이모부 매니저' 상대로 소송… 무슨 일이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양파가 과거 매니저와의 계약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 새삼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양파는 지난 2001년 4집 발매 후 이모부이자 전 매니저였던 서씨와 계약 분쟁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양파는 결국 전 매니저와 합의점을 못 찾고 2005년 전속계약과 관련해 이모부 서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당시 양파가 서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간 체결한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을 36개월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발매된 음반의 수량과 관계없이 전속계약이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고가 미국 유학 생활을 한 8개월여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36개월의 계약기간이 지났다"며 "계약조건은 '총 5앨범'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정규앨범뿐 아니라 베스트, 싱글앨범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원고는 5장의 앨범을 모두 취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파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1995년 1월 외가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모부인 서씨로부터 가수 데뷔를 권유받아 1996년 1집 앨범을 내게 됐으며, 1997년 2월 서씨와의 전속계약서에 서명 날인했다.
계약 당시 양파는 서 씨와 체결한 계약서에서는 '계약기간을 36개월로 하고 총 5앨범을 발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양하는 이에 합의했다.
그러나 서씨가 양파가 3집과 4집 사이에 낸 앨범 3.5집은 별도의 음반으로 볼 수 없고, 해외 유학 생활을 제외하면 2년의 가수생활을 한 것이므로 아직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양파는 이에 소송을 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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