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현재 중앙부처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설치 및 운영된다. 또 성인지 예산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간 연계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정책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사회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양성평등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현재 중앙부처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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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 반영에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성인지예산'이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돼 책임관의 책무성이 강화된다. 이밖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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