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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없다"…중기중앙회 회장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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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가 직접 추천자 실명 확인 가능…조합들 "차라리 기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명 '중소기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추천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가 직접 자신을 추천한 사람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 선거의 '비밀선거'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박주봉 철강구조물조합 이사장은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가 본인을 추천한 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제도는 문제점이 크다"며 "민주주의 선거의 원칙 중 하나인 비밀선거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17일부터 회장 선거를 공고하고, 26일부터 30일까지 중기중앙회 정회원의 후보 추천을 받는다. 현재 후보로 신청한 8인 중 정회원의 10% 이상 20% 이하 유효 추천을 얻은 후보만이 최종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8인의 후보 중 한 사람인 박 이사장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바로 후보추천 과정이다. 후보들은 추천기간 중 중앙선관위나 서울시선관위에 방문, 자신을 추천한 사람들의 실명이 담긴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박 이사장은 후보가 추천자 명단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회원간 화합을 저해하고 선거 후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이사장은 "후보가 자신을 추천해준 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투표자 개개인의 인증샷(사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이사장들에 의해 지적받아 왔다. 한 조합이사장은 "후보 전원과 잘 아는 사이라 여덟 사람이 모두 추천을 부탁하면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할지 난감하다"며 "한사람 편을 들면 나머지 일곱 사람과는 척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라, 결국 기권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후보 추천을 기권하는 사람이 전체 선거인단의 10~20%에 달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현 제도가 ▲현 집행부 기득권 세력에 절대적 유리 ▲업종별로 연대하는 세력에 유리 ▲1표 당 금권·불법선거 조장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이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비밀 보장이 되지 않는 선거방식을 개선, 추천 기간이 끝나는 30일 추천인 수만 공개하는 것으로 선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단 공개는 회장 선거가 끝난 후에 해도 된다는 것.

박 이사장은 "현 조항대로 추천인 수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비밀선거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한정된 회원 간 갈등과 반목의 시발점이 된다"며 "조속히 후보자들의 의견을 모아 조문을 변경하고 작구를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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