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어 LGU+도 SKT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KT "공정경쟁 저해할 수 있어"
LGU+ "SKT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작년6월 상용화"
SKT "이미 문제 없이 심의 통과…상용화 기준은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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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4배 빠른 LTE'를 두고 시작된 SK텔레콤과 KT 간 갈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 9일부터 시작한 '3밴드 광대역 LTE-A 상용화' 광고에 대해 KT가 서울중앙지법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LG유플러스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3밴드 광대역LTE-A는 3개 주파수를 주파수묶음기술(CA)로 1개 주파수처럼 사용해 기존 LTE보다 4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론적 최대 다운로드 속도 300Mbps를 구현할 수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12일 법원에 SK텔레콤의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KT가 이날 같은 광고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세계 최초 자존심 싸움'에 가세한 것이다.

논란은 지난달 28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를 지원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 S-LTE' 물량 100대를 확보해 자체 모집한 소비자 평가단 100명에게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KT는 ▲평가단 이용 기기 품질 검수 전 시험기기인 점 ▲상용화라고 부르기 어려운 기기 공급 ▲제한된 커버리지 등을 이유로 SK텔레콤이 꼼수를 부린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어 이달 9일부터 SK텔레콤이 본격적으로 광고를 시작하자 경쟁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LG유플러스측은 "SK텔레콤의 논리대로라면 LG유플러스는 이미 시험 단말로 상용망 테스트를 완료한 작년 6월 이미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고 주장했다.


KT측은 "SK텔레콤이 사용하는 '상용화'와 '세계최초'라는 표현은 부당광고로, 소비자 오해로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광고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래퍼런스가 없으면 광고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이미 심의를 끝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특히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SA)가 이달 7일 발간한 월간 보고서 'LTE로의 진화 리포트'에도 'SK텔레콤이 작년 12월 29일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이 실렸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SK텔레콤은 "공신력 있는 국제협회가 자사의 세계 최초 상용화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해석하고, 9일 관련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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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이에 대해 "GSA는 통신장비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통서비스에 정통한 단체는 아니다"라면서 "SK텔레콤이 언급한 'LTE로의 진화' 리포트는 월간으로 각 국의 통신 뉴스를 모아 정리한 것일 뿐 개별 뉴스들을 검증해서 분석한 보고서는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편법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상용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서비스 유료화 여부"라며 "체험단이긴 하지만 엄연히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상용화가 맞다"고 반박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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