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 광고 금지해야" VS SKT "문제 없어"…법적분쟁 시작
KT, SKT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공정경쟁 저해할 수 있어"
SKT "이미 심의 끝…문제될 것 없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4배 빠른 LTE'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SK텔레콤과 KT 간 갈등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SK텔레콤이 지난 9일부터 시작한 '3밴드 LTE-A 상용화' 광고에 대해 KT가 서울중앙지법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1일 KT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사용하는 '상용화'와 '세계최초'라는 표현은 부당광고로, 소비자 오해로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를 지원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 S-LTE' 물량 100대를 확보해 자체 모집한 소비자 평가단 100명에게 판매했다. 이어 이달 9일부터 이에 대한 광고를 시작했다.
SK텔레콤측은 광고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래퍼런스가 없으면 광고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이미 심의를 끝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특히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SA)가 이달 7일 발간한 월간 보고서 'LTE로의 진화 리포트'에도 'SK텔레콤이 작년 12월 29일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이 실렸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SK텔레콤은 "공신력 있는 국제협회가 자사의 세계 최초 상용화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해석하고, 9일 관련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KT는 이에 대해 "GSA는 통신장비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통서비스에 정통한 단체는 아니다"라면서 "SK텔레콤이 언급한 'LTE로의 진화' 리포트는 월간으로 각 국의 통신 뉴스를 모아 정리한 것일 뿐 개별 뉴스들을 검증해서 분석한 보고서는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KTT측은 "편법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SK텔레콤이 공식 서비스 전 출범시킨 고객평가단(100명) 대상의 체험서비스를 상용화로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이 내놓은 갤럭시노트4 S-LTE 단말 100대에 '체험단용'이라고 표기돼 있고, 삼성전자 측이 공식 단말 출시 후 해당 '체험단말'의 전량 회수를 요청했다는 점도 그 증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상용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서비스 유료화 여부"라며 "체험단이긴 하지만 엄연히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상용화가 맞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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