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코니 확장 1.5m 넘으면 전용면적에 포함"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에서 1.5m 이상이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구입한 A 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를 취소하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득세 등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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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2009년 2월 전용면적 265.82㎡인 복층 아파트를 매입,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다. 하지만 이 아파트와 관련해 강남구청이 무단으로 증축된 발코니 면적(34.94㎡)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지만, 1.5m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발코니를 건설사가 분양 전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A씨가 고의로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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