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前 한수원 사장 ‘뇌물수수’ 징역 5년 확정
원전 용수처리 납품 편의, 금품수수 혐의…“원전 안전성 신뢰성에 의구심 불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원자력발전소 용수처리 업체의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70)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09~2012년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한수원 인사 청탁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업무에 있어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다”면서 “각종 부패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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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은 정당하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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