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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내년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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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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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부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올해보다 3.5% 인상된다.

국가보훈처는 30일 보상금 인상으로 독립유공자는 훈격에 따라 월 97만3000~490만8000원,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월38만4000~251만4000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 중상이특별수당도 5%포인트 인상, 월 79만5000~188만6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월 1만원씩 인상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3.5%인상해 월 38만 8000원에서 80만 2000원까지 지급한다. 6ㆍ25 자녀수당은 93만 7000원에서 110만 2000원까지 지급하고 6ㆍ25전몰제적자녀 위로가산금을 새롭게 신설해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해 유족 중 보상금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손자녀 중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고엽제후유의증 질병(고혈압, 만성담마진 등 19개)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그 중 장애정도가 높은 질병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정도를 감안해 종합판정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보훈처는 생활이 어려운 독거 참전유공자 중 3개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이들에 대해 보훈섬김이가 주3회 방문(기존 주 1~2회)해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실시한다.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비율도 인상되는데 현재 국가기관 등의 특별채용비율이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해야할 법정인원은 종전 5884명에서 8812명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내년 2월 남양주 보훈요양원이 개원되며 3월에는 국립산청호국원이 개원한다. 국립산청호국원은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고 497억원이 투입돼 56만㎡부지에 안장시설 5만기가 조성돼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복지를 위해 보훈복지사 17명, 보훈섬김이 226명 등 보훈복지인력 234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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