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항목 13개→47개로 확대…전문가 상담코너 신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난방투사' 김부선의 아파트 관리비 비리 폭로 후 정부가 관리비 공개 항목을 3배 이상 크게 늘렸다. 또 한국감정원이 내년부터 단지환경, 관리비 등 47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의 운영을 맡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상세정보 항목이 13개에서 47개로 대폭 늘어난다. 예컨대 인건비 항목에 포함돼 있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이 세분화되는 것이다. 또 본인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와 인근 또는 전국 평균 관리비를 비교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유지관리이력 정보와 하자담보책임기간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내년부터 전자입찰제와 외부회계감사(300가구 이상)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입찰정보와 회계감사보고서 항목을 신설했다. 공동주택 법률 분쟁과 회계업무 관련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상담 코너도 새로 만들어졌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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