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26일부터 출시되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카드사들은 카드 출시 후 5년 간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고객들이 부가 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알 수 있도록 카드의 출시 시기와 변경 가능한 사유 등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수수료율 규정도 변화된다.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 적용키로 했다.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 적용하면 된다.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네거티브화도 추진된다.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 금융위에 7일 전에 신고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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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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