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은 우수기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이행·인허가 보증상품에 대해 업체당 5억원의 특별신용한도를 부여한다. 이행·인허가 보증상품은 각종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인허가 예치금 등으로 활용돼 중소기업이 각종 계약의 이행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다.
한편 이 보증보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은 내년 1월1일부터 창업진흥원에 우수기술 창업기업임을 확인받고 확인서를 가지고 SGI 서울보증에 신청하면 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