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전국 최초 모바일서비스 활성화 조례를 공포한다.
이는 주민 삶과 생활 관련 정보가 상당 부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유통되는 현실을 반영해, 자치구 차원에서 민과 관이 쌍방향 소통하는 채널로 모바일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례다.
광산구가 스마트폰 앱 같은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공공정보를 개방하면 주민들은 그 정보를 이용함과 동시에, 구 정책 수립·집행·평가와 관련한 의견을 앱에 올리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조례 공포로 광산구는 아파트공동체 모바일 인프라 구축 사업과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주민 삶의 질 개선사업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미영 뉴미디어팀장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는 ‘정부3.0’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8월 아파트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스마트폰 앱 ‘e-아파트너’를 개발하고, 현재 보급 중이다. 광산구 일부 아파트주민들은 이 앱을 통해 아파트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한편, 택배알림·관리비조회 등 생활편리 기능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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