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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못박힌 '대목'…유통사들, "못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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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막고 보자"식 규제만 늘어나…피해 파악도 없는 탁상정책

'벽'이 서러운 유통업계
대형 유통업체 규제 현황 (자료: 유통업계)

대형 유통업체 규제 현황 (자료: 유통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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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국내 대기업 계열의 유통업체들이 정부의 영업ㆍ출점 규제 벽에 부딪혀 고통 받고 있다. 중소 유통기업을 살리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제가 유통업체를 넘어 일반 소비자, 농어민 등 납품업체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있는 형국이다. 규제의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큰 탓이다.

유통업체들에 대한 대표 규제는 본업인 영업에 대한 규제다. 유통산업발전법령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수는 제약을 받는다. 0~10시 사이 영업은 규제 대상이며, 매월 이틀 공휴일은 의무휴업일로 정해야 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불편 심화, 대형유통업계의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 농어민 등 납품업체의 어려움, 고용 감소, 물가 상승, 생산성 저하, 소비위축 등에 따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규제의 실효성은 거의 없고, 부작용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채널도 영업 규제 대상이다. 중소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령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등의 오프라인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조항이 통신판매등록에 의한 온라인 영업까지 적용된 것이다. 사실상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영업을 위한 작업 또는 배송을 할 수 없다.

문제는 온라인 영업 채널 규제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인 전통시장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온라인 주문ㆍ배송을 희망하는 소비자의 경우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도 직접 방문 구매를 할 의사가 없는 소비자로 분류된다. 전통시장으로의 소비전환 효과가 없고, 소비자 불편만 발생되고 있는 셈이다.
출점 규제도 정부의 또 다른 규제 방식 중 하나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출점 규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개설등록 지연 및 거부 ▲중기적합업종 지정제도에 의한 규제 ▲사업조정제도에 의한 규제 등 규제 주체와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출점 규제에 관한 법률은 국회가 친서민정책 차원에서 2010년 11월 제정됐다.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들의 출점을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주변 1㎞ 밖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1차로 500m 출점이 제한됐고, 2011년 6월에는 범위가 1㎞로 늘어났다. 전통시장 1550개, 전통상점가 39개 주변으로 사실상 전국이 대상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출점 규제의 부작용은 개인대형슈퍼마켓 출점으로 보호 효과가 퇴색됐다는 점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의 출점은 제한됐지만, 개인대형슈퍼마켓 등의 출점으로 보호효과가 미미하다"며 "아울러 기 투자된 점포에 대해서도 출점을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의 행사가 불가능,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자체의 자의적인 개설등록 지연ㆍ거부도 대형 유통업체 입장에선 철퇴에 가깝다. 중소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지자체장은 건축심의 등의 명분으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다. 대형마트 개설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부지매입ㆍ건축설계 과정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개설 등록이 제한될 경우 통상 수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중기적합업종 지정제도에 의한 규제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있다. 중기적합업종 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제 통상 문제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계 기업의 성장만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정된 중기적합업종의 보호효과가 미미하고, 국제 통상 문제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외국계 기업의 급성장 등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며 "커피, 계란, 알뜰폰, 문구 등의 품목에서 도매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중기적합업종 지정 요구로 제조 및 서비스업의 혼란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사업조정 제도에 의한 규제는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근거로 한다.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절차상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업조정 신청자의 자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사업조정 신청 시에도 경영안정에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당 지역의 업체 및 대표자 명단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피해사실 근거자료, 피해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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