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지난8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분양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분양보증 가입이 의무화됐던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건축 중 건설사가 부도가 나도 분양계약자는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자의 중도금대출시 금리를 3%대로 낮출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보증도 출시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오피스텔분양보증' 출시로 오피스텔 공급자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고 전·월세난 해소와 주택임대차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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