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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공공분양주택 2.5만채 입주즉시 매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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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공공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통과
전매제한 2~8년→1~6년, 거주의무 1~5년→0~3년
전용 85㎡ 아파트 소유자도 지역·직장주택조합 가입 가능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급한 공공·민영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주변 시세에 따라 기존 2~8년에서 1~6년으로 완화된다.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기간도 아예 없어지거나 최대 3년으로 준다. 이에 따라 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을 경우 사실상 입주시기부터 전매가 자유로워지게 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도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주택 건설·공급규모 제한도 폐지되고 공동주택 하자감정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정해진 기관에만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행위신고 없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공공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9·1부동산대책'을 통해 그린벨트 공공택지내 공공·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줄이고, 거주의무 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하로 시세차익이 큰 지역은 거주의무 기간이 1∼2년 줄어드는 반면, 분양가가 시세의 85~100%인 지역은 전매제한이 기존과 같이 4년이 유지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분양가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 4년이던 공공주택의 전매제한을 3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단지는 거주의무(1년)도 없어져 시세차익이 없는 공공주택의 경우 준공후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실제 공사 기간이 2년6개월이라도 무조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단지는 준공과 동시에 전매제한이 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게 공급된 고양 원흥,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목감, 인천 구월, 의정부 민락 등 13개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2만4948가구는 입주 시점에 매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분양가가 시세의 85∼100% 이하인 하남 미사, 세곡2 등 5개 단지는 종전대로 전매제한 4년, 거주의무 1년의 조건이 유지된다.

일각에선 이 같은 규제완화가 이중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서초 등 시세차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공동주택도 전매제한이 8년에서 6년으로, 거주의무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시장 상황"이라며 "일부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가 일반분양 주택보다 저렴해 지방을 중심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조건이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된다.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주택 건설·공급규모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 1가구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 환경이 변화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 같은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공동주택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각자 의뢰한 하자진단 결과에 다툼이 있거나 당사자가 하자감정을 요청할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정해진 하자감정기관에만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감정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공립시험·검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등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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