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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조 주택도시기금 탄생…기업형 임대사업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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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8개 법안 처리…주택도시기금법, 국토계획법 등 통과
주택도시기금 내년 7월 출범…도시재생 등 역할 확대
개편 주거급여 내년 6월 시행…부동산3법은 여전히 국회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105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이 설립 33년 만에 '주택도시기금'으로 다시 태어난다. 주택분야에 국한됐던 기금의 역할이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확대돼 기업형 임대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입법 지연으로 미뤄졌던 주거급여는 내년 6월 시행된다. 최대 97만가구의 저소득층에 월 평균 11만원이 지원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과 주거급여 등 내년 정부 주요 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가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임대주택법', '국토계획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138개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3대 쟁점 법안은 여야 합의 지연으로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주택도시기금, 기업형 임대사업 '마중물'=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에 따라 기금의 역할이 단순 융자에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메자닌론), 보증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이 사업 안정성을 더하고 금융상품 개발로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해 민간자본의 임대사업 투자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기금이 투입된 민간임대리츠는 8000억원의 민간 자금을 유치하며 1만2000가구의 임대주택 건설에 나서는 등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택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대규모 택지개발 등 과거의 방식으로는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지원으로 도심내 민관협력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롯본기힐즈처럼 건축 규제를 없애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입지규제최소지구'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간 불량주택 개량,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상업지역의 가로정비사업이나 경관개선 사업(재정보조)에도 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협동조합 사업에도 금융지원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주택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7월1일 시행된다.

◆주거급여, 6월 시행…부동산 3법 처리는 안갯속=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운영되는 주거급여가 분리돼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실질 주거비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개편되는 주거급여를 통해 수혜를 받는 가구가 73만에서 97만으로 확대된다. 월평균 급여액은 9만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전담기관(LH)이 실시하는 주택조사에 응하기만 하면 개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주거급여를 받고 싶은 가구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뒤 소득·재산·주택 조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0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를 시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까지 마치는 등 준비를 끝냈지만, 법 개정 지연으로 본사업이 9개월 늦어졌다. 국토부는 입법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에 대해 미지급분을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폐지, 재건축 조합원 주택 수만큼 분양 등 여야의 3대 쟁점 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 때문에 올 연말 종료되는 재건축 단지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며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임시국회 처리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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