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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특정비밀보호법 10일 발효…"압제국가 복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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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일본 정부가 10일 발효한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고 압제국가로 복귀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본신문협회와 문인단체인 일본펜클럽은 9일 이 법이 국민의 알권리나 취재ㆍ보도의 자유를 저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압제국가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신문협회는 “특정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알권리나 취재ㆍ보도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일본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법을 적절하게 운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의견서를 8일 가미카와 요코 (上川陽子) 법무상에게 제출했다.

의견서는 “비밀문서가 공개되지 않고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 공개와 관련해 법을 충실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서는 국회의 정보감시심사회가 비밀지정 취소를 권고해도 행정기관이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 설명할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일본펜클럽은 반대 성명을 내고 “특정비밀보호법은 전쟁을 하기 위한 법률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법 시행으로) 일본 정부는 군사 첩보정보는 물론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은폐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73년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당시를 언급하며 “자유로운 언론도 표현활동도 모두 봉쇄돼 문필가로서 생명을 빼앗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ㆍ외교ㆍ스파이ㆍ테러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해 30년간 공개하지 않는 제도다. 정부의 재량에 따라 지정 범위와 비공개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비공개 기간에 비밀을 취급하는 공무원 등이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 최장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 공무원이 일반 정보를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데 비해 처벌이 엄격하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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