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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논란 신영철 대법관, 후임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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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일까지 후임 대법관 추천 작업…“대법관, 다양한 시각으로 시대적 흐름 반영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촛불집회' 재판 부당개입 의혹으로 사퇴압력에 시달렸던 신영철 대법관(60·사법연수원 8기)이 내년 2월17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숱한 논란 끝에 임기를 마친 신 대법관의 후임을 추천하는 작업에 대법원이 착수하면서 보수화·획일화 논란을 빚고 있는 대법관 구성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10일부터 19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받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74)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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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인 2008년 6~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사건과 관련해 보수성향의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원 안팎은 당시 사건을 부당한 재판개입으로 받아들였고, 판사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유임된 것은 물론 이듬해 대법관에까지 임용됐다.
신 대법관의 퇴임은 최근 대법원이 내놓는 판례가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 등에서는 이번에야말로 '법관 순혈주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를 보면 변호사 자격을 지닌 사람 중에서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나이는 45세 이상이면 대법관이 될 자격이 있다.

법적으로는 검사, 변호사, 교수(변호사 출신) 등도 대법관이 될 수 있지만 현실은 대법관 13명 모두 법관 출신이며 특히 서울대 법대 졸업, 50대 남성, 법관 출신이 절대 다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미 순수 변호사 출신인 이석연 변호사, 장경찬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사회적 덕망을 인정받는 교수나 공직자 출신 인사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대한변호사협회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대법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순혈주의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대한변협 노영희 수석대변인은 "법이 메우지 못하는 부분은 판례가 담당해야 하므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가진 대법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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