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동북아오일허브구축의 일환으로 국제석유거래업이 법적 용어로 신설되고 관련규제가 정비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석유제품 혼합과거래를 허가하는 사업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번 석유정제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이후 다시 등록이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2년이 지나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 전에도 취소나 폐쇄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해당 업자에 대해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장부 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보세구역 밖에 영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제석유거래업자로서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5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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