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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증인 불출석한 김문기 상지대 총장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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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증인 불출석한 김문기 상지대 총장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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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국감증인에 불출석한 김문기 상지대 총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총장의 아들인 김길남 전 상지학원 이사장은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설훈 교문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며 "교육부 종합감사에 두 번이나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 씨 부자(父子)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려 했으나 동일사안에 대해 부자가 함께 연루돼있기에 김 총장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걸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김 전 이사장과 지난 10월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사학 비리 문제와 관련, 교문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김 총장은 중국 중국출장을, 김 전 이사장은 치주염을 앓는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하고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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