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약가격표시제 위반 적발 건수가 작년보다 44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가격표시제는 농약 가격 규제가 철폐된 이후 동일품목에 대해서도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고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는 등 농민들의 불편이 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작년 말 3건에 불과하던 단속건수가 올해 들어 11월말까지 136건으로 늘어난 것은, 작년 말 농촌진흥청이 개최한 ‘농약 가격 표시제 개선방안 대토론회’에서 단속 실적 저조에 대한 지적을 받자 농진청이 올해부터 단속을 강화한 까닭이다.
황 의원은 “눈에 보이는 적발 건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시정 권고’라는 솜방망이 대신 과태료 처분 등의 엄정한 단속 집행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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