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민선 6기 공약사항인 ‘100원 효도택시’ 운행을 12일부터 10개 읍·면 37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군은 면내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읍내 마을에서 읍소재지까지 이용 때 월 2매(이용요금 1인당 100원), 면에서 군청 또는 읍사무소나 읍·면 전통시장까지 이용할 경우 월 1매(3인 기준, 1인당 1200원)의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1개월로 기간이 지나면 이용할 수 없다.
군은 올해 효도택시 운행사업비로 도비 900만원, 군비 3000만원 등 3900만원을 확보했으며, 협약을 체결한 효도택시 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100원 효도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의 만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효도택시 운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지 주민의 교통사각지대 해소 등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균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