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檢, '후보 비방·지원' 선거운동 벌인 공무원들 기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서울시청 김모 주무관(7급·48)과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장모 교육장 (57·여)을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세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또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눈물 흘리는 사진을 올린 뒤 "자기 자식때문에 우는 놈, 정신 빠진 놈,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는 글을 남겼다.

검찰은 '사고나서 한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없는 상황 박그네가 한 일, 해경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검경시켜 세월호 증거 죽이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등의 김씨가 작성한 게시물이 새누리당을 비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장씨는 지난 5월말께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계자들을 통하거나 직접 초등학교에 연락해 문 전 교육감이 학교를 방문하고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도록 지시·점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이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51)도 기소했다. 이 사무총장은 고 전 후보 본인과 아들이 모두 병역을 기피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해 회원 2000여명과 기자 50여명에게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6·4 지방선거 사범 20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42명을 기소했다. 지난 선거 대비 금품선거는 62명에서 31명으로 줄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 등으로 흑색선전 사범이 50명에서 120명 큰 폭으로 늘었다. 고소·고발로 인한 입건도 118명에서 181명으로 53%가량 증가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