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6년 제정했지만 자발적 제설 참여 여전히 지지부진..."적극적 대책 마련 시급"
#2.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 내린 눈이 쌓여 길이 미끄러웠지만 제설 작업을 하는 사람은 경비원 한 명뿐이었다. 영하로 떨어진 기온에다 쌓인 눈이 어는 통에 빗자루질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실 측은 제설 작업을 입주민들에게 방송도 하지 않은 채 당직 경비원에게만 맡겨 놓고 있었다. 입주민 박모(26)씨는 "관리사무실에서 애초에 눈을 치우자는 방송도 없었다. 방송을 해도 나와서 같이 눈을 치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시는 2006년 '내 집·내 점포 앞 눈 쓸기'를 장려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잦은 폭설에도 시민들이 예전과 달리 내 집 앞이나 점포 앞의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통행 불편을 겪고 보행자 낙상 등의 사고가 잦자 자발적인 제설·제방 작업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였다.
이 조례는 아파트·상가 등 건축물 관리자들에게 10㎝ 이상 내린 눈은 24시간 이내에, 그 보다 적은 눈은 야간일 경우 다음 오전 11시까지, 주간엔 내린 후 4시간 이내에 치우도록 하고 있다.
자치구들도 자원봉사자를 동원한 '주민참여형 자율 제설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자발적 제설을 독려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종로구의 경우 지난달 12일 지하철 역 앞에서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가두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용산구는 각 동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해 주민 중심의 자발적 제설 작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캠페인에도 시민들의 자발적 제설 작업 참여는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는 형편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무만 있고 제재 조항은 없는 조례를 개정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상위법상 관련 조항이 없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발적 제설 작업에 적극 동참할 경우 제설 작업의 시간·비용이 훨씬 단축되고 안전한 통행을 담보할 수 있다"며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가족들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는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