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프로축구 성남FC의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50)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 움직임에 반박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해 언급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성남FC는 1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상벌위원회 회부를 납득할 수 없다. 징계회부는 건전한 비평을 통해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봉쇄하고 프로축구 발전을 가로막는 반민주적 폭거이자, 범할 수 없는 ‘성역’을 설정한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했다.
연맹은 이 시장의 발언이 '경기 판정이나 심판 관련 일체의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는 프로축구연맹 경기규칙 제3장 제36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이 시장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구단이 보낸 자료를 통해 "연맹이 주장하는 심판비평 금지규정은 해당 경기 직후 경기장에서의 공식 인터뷰와 그에 준하는 경로를 통한 발언에 한정된다. 시간 장소에 제약없이 영구적으로 심판비평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 "경기 후 수개월이 지난 다음 강등위험을 우려하며 구단주가 과거의 잘못된 판정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규정위반이 아니다. 이란 전 오심을 지적한 슈틸리케 감독의 발언도 아시아축구연맹, 국제축구연맹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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