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박근혜정부의 3대 개혁법안 중 하나인 규제개혁특별법안을 상정, 심사를 시작하는 한편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말로 기한이 종료되는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병 기간을 다시 각각 1년씩 더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위원회에서도 전체회의를 열어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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