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전날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이틀간 추가로 예산증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다.
수정동의안이 2일 본회의에 제출해 먼저 통과되고 나면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는 12년 만에 예산안 처리의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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