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의료수급권자 권리와 의무?
성동구, 12월2일 구청 대강당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집합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2월2일 구청 대강당에서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된 2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의 이해’와 ‘수급권자가 알아야할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되는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수급권자는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의료복지 욕구가 높으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정보가 적어 비합리적인 의료 이용 사례와 약물 오남용 등 발생 빈도가 높아 초기 제도 안내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복지대상자 관리 전산망이 고도화되면서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가 연계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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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킬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수급자들이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 방법을 알게 되길 바란다"며 "수급권자의 알권리가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고 적극적이고 올바른 건강관리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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