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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2015년 생활임금액 월 149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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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생활임금액 월 149만5000원 시간급 7150원 확정...2015년도 최저임금(월 116만6220원)보다 28.2% 높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2015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구는 24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에서 2015년 생활임금을 월 149만5000원, 시간급 7150원으로 의결했다.
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치인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적용, 서울시 물가가 다른 시·도보다 높은 점을 감안, 우선 최저선인 16%의 절반 수준인 8%를 반영, 근로자 평균임금의 58% 적용해 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월 143만2000원보다 4.3% 인상된 금액이며, 2015년도 최저임금(월 116만6220원, 시간급 5580원)보다 28.2% 높은 금액이다.
노원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노원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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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8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물론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구는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는 100여명이며, 2015년도 대상자는 15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18일 노원구의회에서 통과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소득불균형에 따른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도 지난 19일 2015년 생활임금을 149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최저임금이 저소득노동자에게는 최고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최저임금이 그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2년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됐다"면서 "생활임금이 서울시를 비롯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자치구로써 갈수록 책임감이 커짐을 느낀다. 최저임금이 현실화 될 때까지 생활임금이 등대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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