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24일 재논의했으나 의견 모으지 못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대책의 보완 조치로 발표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조세소위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조세소위 중 기자를 만나 "임대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합의가 안되고 있다"며 "일부 야당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당정이 합의한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며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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