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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임대소득 분리과세' 처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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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수 상관 없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조세소위 24일 재논의했으나 의견 모으지 못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대책의 보완 조치로 발표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자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14%의 단일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조세소위는 지난 19일에도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조세소위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조세소위 중 기자를 만나 "임대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합의가 안되고 있다"며 "일부 야당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당정이 합의한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며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하지만 주택 보유 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으면 주택 3채 이상 가지고 있더라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자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정은 보완 조치로 분리과세 기준에서 주택보유수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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