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인한 진술, 증거능력 없어”…대법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양모(77)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씨는 1976년 12월 제주 자택에서 연행된 뒤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갔다. 자신의 이복형이 조선총련 소속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양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에 의해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 양씨가 끌려 간 뒤 가족들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고 두 달이 지나서야 서대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1978년 8월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양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간첩행위를 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양씨는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해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면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재심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지난 8월 재심을 통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체포돼 약 10일 동안 영장 없이 불법구금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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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고문 등을 당했다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하면)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양씨 진술은)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서울고법 재심 판결 내용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각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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