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분양이란 청약률을 끌어올리는 대신 선착순 분양을 유도하는 것으로 입지 또는 건설사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미분양이 예상될 때 쓰는 수법이다.
1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초 3순위 청약을 마친 부산 '지사 삼정그린코아' 아파트는 1013가구 모집에 112명이 접수해 0.11대 1의 청약경쟁률로 미달됐다. 최근 인기가 높은 중소형 평형대 위주 단지이지만 분양에 나선 6개 주택형 모두 청약자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대해 삼정그린코아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코아컴 관계자는 "애초부터 깜깜이분양을 기획한 것이어서 청약경쟁률은 의미가 없다"며 "견본주택 오픈 이후 계약 대기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배곧신도시에서 깜깜이분양을 한 건설사는 청약 마감 다음날 견본주택 문을 열기도 했다.
깜깜이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공고와 청약일정 등 법규상 요건을 충족하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청약시장을 교란하고 고의로 청약통장 가입 수요자들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는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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