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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담배 역차별 논란 불붙인 개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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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담배 개별소비세의 종가세 부과 방식이 국내외 담배 제조사간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종가세 시행으로 국내산 브랜드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만 외국산의 경우 수입가격을 낮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담배기업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 국내 공장 철수 및 해외 이전, 이로 인한 잎담배 농가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어서 관련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일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ㆍ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을 입법예고했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이번 법은 정부가 담배에 새롭게 개별소비세를 부과, 현행 종량세 방식이 아닌 물품가격(공장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의 100분의 77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이다. 종가세 부과 방식을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 제조하는 담배는 1갑(2500원 기준)당 594원(평균 출고가 772원×77%)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 같은 가격의 수입담배는 수입가격이 180원 안팎이어서 139원(180원×77%)정도만 부과된다.

즉 담배 가격을 2000원 인상 시 국내와 필리핀에서 제조한 담배를 각각 비교해보면 개별소비세는 455원, 최종 소비자가격은 1280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개소법이 시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담배기업의 경쟁력 상실, 국내 공장 철수 및 해외 이전, 고용축소, 잎담배 농가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담배 제조사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입업체는 절세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가격을 최대한 낮춰 국내에 반입할 것"이라며 "필리핀 사례와 같이 동남아산 저가 담배가 국내에 무차별 유입되면 국내산 담배는 1000원 이상의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국내기업인 KT&G 외에도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 BAT 등이 관세 절감을 위해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세로 인한 비용 절감효과보다 개별소비세로 인한 절감효과가 클 경우 이들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공장을 철수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인 KT&G 역시 국내 생산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로 시장점유율 및 영업이익 하락 등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생산기지 해외 이전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KT&G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긴다면 외국산 잎담배보다 2∼3배 비싼 국내산 잎담배를 사용해야 할 아무런 명분이 없어 잎담배 농가가 붕괴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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