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국토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소유주택수만큼 주택공급 허용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이달 말 법안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14일 "법안소위에서 부동산 3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이달 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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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소위에서는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재생 사업까지 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이 통과됐다.


또 건축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법’과 조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경산업진흥법’ 등도 소위에서 의결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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