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기업이 인력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정년이 늘어나고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나는 등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직 내 저항감을 줄이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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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명예퇴직제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들어 정년 60세 의무화, 통상임금 범위확대 등 노동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업의 인력 운용에 부담이 가중된 데 따라 마련됐다.
직원 스스로가 그만두거나 회사를 옮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현재 쓸 수 있는 인력조정방안으로는 정년제와 경영상 해고, 명퇴 정도가 전부다. 그러나 정년 60세 의무화로 자율적으로 정년제를 쓰는 게 쉽지 않아졌고 해고의 경우 법적요건이 까다롭고 노사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명예퇴직은 인원수와 대상자 범위, 보상처우를 잘 설계한다면 사용자나 노동자 모두 '윈윈'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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