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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민노총 22일 동맹파업 불법…대화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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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노동계는 정치파업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최근 노사관계 불안 확산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에서 "우리 경제가 총체적 어려움에 마주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집회나 파업으로 산업활동을 마비시키고 기업의 부담을 심화시켜 위기상황에 빠져들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사용자 단체인 경총이 이 같은 입장을 강조한 건 통상임금 등 노사간 첨예한 이슈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르노삼성자동차가 부분파업에 들어가는 등 완성차업계는 임단협 시기에 맞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투'가 재현되는 양상이다. 현대차그룹은 전체 계열사 노조가 한데 모여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키로 하는 등 대립각을 세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총은 "노동계는 차·조선업계 노조를 중심으로 대법원이 정한 기준과 각 회사의 경영여건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통상임금 관련 요구를 지속하면서 사업장 노사관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예정된 민노총 주도의 동맹파업에 대해서는 "파업목적으로 정권퇴진을 들고 있는데 이는 교섭대상이 아닐 뿐더러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명백한 불법정치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는 집회와 파업이 아닌 대화를 통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만으로도 각 기업에 따라 20~30% 인건비 상승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물리력으로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노사 모두의 공멸(共滅)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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