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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등 4대 복지비용 전액 국가부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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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복지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과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4대 복지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영유아보육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당 박광온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4대 복지에 들어가는 '보장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고 지자체 부담 부분을 삭제했다.

두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며 전국적으로 균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 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조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심화돼 파산할 지경에 이르고 지자체가 필수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뒤로 밀리거나 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가 커져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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