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고발당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2일 '일부 학교 실무직원들이 근무연수보다 모자란 호봉 임금을 받는다'며 이 교육감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
경기지부는 도내 옛 육성회직 출신 학교 실무직원 600여명 가운데 500여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최근 3년 간 1인당 3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추계했다.
학교 실무직의 한 직종인 육성회직은 2007년 이후 신규채용을 하지 않아 사실상 직종이 폐지된 상태다. 이전에 채용된 육성회직 직원들은 행정실무사나 교무행정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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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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