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대건설은 관급입찰 제한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향후 가처분 결정이 나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을 할 때까지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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