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1공구 제도'는 철도 예산이 대폭 증액될 당시 특정업체의 편중낙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동시에 입찰공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낙찰을 금지해 왔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의 운용성과 한계점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불리한 측면 등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관계기관 및 건설사업 유관 협회의 의견수렴,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이번 개편안을 도출했다"며 "국가 사업인 철도 건설산업 분야에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되고 철도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에 공개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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