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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동갑 초등학교 女교사와 제자의 영화 같은 사랑…결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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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4년 만에 이혼으로 끝난 여교사와 제자

결혼 14년 만에 이혼으로 끝난 여교사와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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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동갑 초등학생 女교사와 제자의 영화 같은 사랑…결국 이혼으로 '파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2살 띠동갑 초등학교 선생님과 결혼한 제자의 영화 같은 결혼 이야기가 결국 이혼으로 끝을 맺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40살인 A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자신보다 12살 연상의 여교사 B씨를 알게 됐다.
A씨가 5년 후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B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년 후에는 동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A씨가 군에 입대한 뒤로도 변함없이 지속됐다.

B씨는 1996년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한 달 뒤 A씨가 제대하자 사랑은 싸늘하게 식었다. A씨는 연락을 끊어버렸고 두 사람 사이의 아이는 B씨가 혼자 키웠다. 시간이 지나 B씨는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자 2000년 10월 A씨의 동의를 받아 혼인신고를 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따로 살면서 가끔 연락만 주고받거나 1년에 한 번쯤 여행을 가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2009년부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B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정5단독 박숙희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혼인무효 소송에 패할 것에 대비해 A씨가 낸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혼인신고 이후부터 약 14년간 떨어져 지내고 있고, 각자 독립생활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혼인 파탄 경위, 아이의 연령,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B씨를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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