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이우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담임목사를 새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위원은 인권위원회 법 5조에 따라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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