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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료 안전성 확보 위해 검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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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렵법 위반 6개소 시료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성분검사 의뢰"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도내 사료 제조업체가 생산한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검사에서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6개 업체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달 23일까지 3일간 도내 사료제조업체에 대해 정기 사료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담양 소재 한 단미사료공장 등 6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어 이들 사료업체들이 생산한 사료에서 채취한 샘플 98점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사료검정성분과 안전성 관련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사료 검사는 사료의 수급 안정과 품질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남도에서 매년 도내 140여 배합(30)·단미(48)·보조(62)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분기에도 사료 검사를 실시해 5개 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료검사를 통해 사료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불량·유해사료로부터 축산농가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료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노해섭 기자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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