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도내 사료 제조업체가 생산한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검사에서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6개 업체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이들 사료업체들이 생산한 사료에서 채취한 샘플 98점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사료검정성분과 안전성 관련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사료 검사는 사료의 수급 안정과 품질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남도에서 매년 도내 140여 배합(30)·단미(48)·보조(62)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불량·유해사료로부터 축산농가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료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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