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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오늘 부검···과실치사 규명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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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복부 천공 발생원인이 핵심

신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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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지난달 27일 돌연 숨진 가수 신해철(46)씨의 사인을 놓고 의료사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의료소송 가능성도 커져 쟁점과 유사사례에 이목이 쏠린다.

2일 한 언론은 신씨가 S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심정지상태로 옮겨진 서울아산병원의 응급수술기록에 복부에 '천공(穿孔)'이 있다고 적힌 사실을 보도했다. 천공이란 장기의 일부에 생긴 구멍을 말한다. 병적인 원인이나 외상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앞서 신씨의 유족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과 동료가수는 신씨에 대한 부검을 신청한 상황이다.
신씨의 유족이 병원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쟁점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핵심은 신씨의 복부에 생긴 천공이 수술 전에 없다가 후에 생겼느냐다. 법무법인 다우의 정현석 의료소송전문 변호사는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보도내용으로 보면 복막염 수술 의료사고의 일반적 사건 경과를 보이고 있다. 수술하고 나서 천공이 생겼다면 거의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분석했다. 부검내용과 수술 후 응급수술을 집도한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의 진술도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S병원이 수술 후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과실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다. 신씨는 수술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했다. 병원 측은 수술 4시간 뒤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별도 CT촬영 등 검사 없이 신씨를 퇴원시켰다. 이후 신씨는 세 번이나 입ㆍ퇴원을 반복했고 상태가 악화했다. 병원 측이 신씨 복부에 천공발생을 몰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족이나 본인 동의없이 위 축소수술을 했는지 여부도 법리다툼의 대상이다. 유족 측은 "병원이 장협착 수술을 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한 것으로 안다. 의료진은 수술 후에야 이 사실을 고인과 부인에게 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법에 의사는 피수술자나 그 보호자에게 설명 및 지도할 의무가 있다. 유족의 주장이 맞을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가 더 무겁게 적용될 수 있다.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병원측은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민사적으로는 신씨의 사망과 더불어 신씨의 '일실이익'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한다. 일실이익은 신씨가 장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이익을 말한다.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올해 3월 광주지법은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을 시술하다가 작은 창자에 여러 개의 천공을 내 복막염으로 사망케 한 의사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정 변호사는 "이번 같은 의료사고의 의료진은 실형을 면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의료분쟁의 특성상 유족 측의 주장이 완전히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에서 완전승소율은 최근 5년간 1~2% 수준에 불과했다. 탤런트 박주아씨가 지난 2011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 신장 절제 수술 도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해 이에 대한 후유증 치료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사전에 천공 등 예상 부작용을 설명했고, 수술 동의서도 받았다"면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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