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쌍용차 연비과장 소송대리인 김웅 변호사 "보상 금액은 150만원 안팎으로 결정될 것"
김웅 법무법인 예율 대표 변호사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일부 관계자들과) 한국GM 연비정정에 대한 소송 계획 등을 논의했고, 현재 소송 대리 접수 프로세스(사이트)를 마련하고 있다"며 "사이트는 이번 주 수요일(5일) 오픈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GM은 이날 쉐보레 크루즈 가솔린 모델의 공인 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 고객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12.4㎞/ℓ에서 11.3㎞/ℓ로, 해치백 모델 연비를 12.4㎞/ℓ에서 11.1㎞/ℓ로 변경한 한국GM은 개인당 최대 43만1000원의 현금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김웅 변호사는 "현대차, 쌍용차 연비과장 관련 소송은 책임소재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이지만, 한국GM은 손해배상 청구금액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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